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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운전을 해오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기도 했었지만 매번 갑자기 발생하는 일이라 당황하거나 잘 몰라서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교통사고처리절차와 상식을 확인하셔서 사고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처리상식
-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주의의무가 많은 사람이 가해자가 됩니다.
- 사고의 충격을 발생시킨 사람이 반드시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원인제공자나 주의의무가 많은 사람이 가해자가 됩니다.
- 자동차보험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12대 중과실 사고(아래 참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14277호 제3조 2항)
- 참고로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에서의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나 공항 등의 구내도로 등 사유 시설물에서의 교통법령에 의한 교통 표시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중 추돌사고의 가해자 분류 방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달아 계속 추돌하는 경우와 맨 뒤차가 한 번에 추돌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앞차 운전자의 충격 회수를 물어 최종 판단합니다.
- 거주생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사고처리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시고, 자동차 수리는 가능한 거주지 근처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 간혹 잘못이 더 큰 상대 운전자가 오히려 큰소리칠 때는 대응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처리로 대응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이럴 때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목격자나 블랙박스 혹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의 사고나 본인이 여성운전자일 경우에는 주변 상황이 안전한지 확인 후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사고처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차문을 잠근 채 유리만 내려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 보험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운전자 면허증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보험접수하도록 분명하게 요청하십시오.
- 사고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로 옳고 그름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당사자간에 갈등과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항목, 중과실 사고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위반
-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위반
- 보도침범/보도횡단 방법 위반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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