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공고
경기도에서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년포인트 지급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안내 (1차)
-사업기간 : 선발후 1년간 복지포인트 120만원(포인트) 지급
-신청기간 :
>1차 모집 2020년 5월 1일 09:00 ~ 5월 15일 18:00
>2차 모집 2020.8.1.(토) 09:00 ~ 8.17.(월) 18:00 (예정)
>3차 모집 2020.11.1.(일) 09:00 ~ 11.16.(월) 18:00 (예정)
-모집인원 : 7,000명(연간 17,000명 예정)
-지원대상(조건 모두 충족, 신청당월 1일기준)
>만18 ~ 34세 경기도 거주자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재직자(주당 36시간 이상근무)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건강보험료 2개월(2020년 2월~3월) 평균 86,710원 이하(월 과세급여 260만원) 납부자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120만원)
*이전에 복지포인트 선정 이력이 있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선발기준
>참여조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2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2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내 참여하기-청년복지포인트 탭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기본제출서류 7종
*신청기간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6월 신청의 경우 6.1~15 발급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센터, 정부2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센터, 정부2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2개월 이상 급여입금내역확인)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음
-기타문의(안내):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9~18시)
-공고문 첨부: 2020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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