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시작 - 자격요건과 지급시기
<신청대상>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하여 ’19.8∼9월 또는 ’20.3월에 신청
<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1.)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천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20.)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 평균 지급액은 44만원 수준
*첨부: 국세청 공지사항 -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hwp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①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②우편·팩스 제출도 가능
-또한, ③ARS전화(1544-9944), ④손택스(모바일앱), ⑤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ARS 신청절차 간소화,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등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2.∼12.1.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하셔서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전화상담>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 꼭「장려금 전용콜센터」나「126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취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1.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1)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2) 소득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3) 재산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지급
<신청/지급일정>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
-한편,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19.8∼9월 신청분은 ’19.12월에 지급했으며,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20.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19.12월과 ’20.6월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지급, ’20.8월은 잔여분 정산
장려금 안내/지급 현황
<안내현황>
-2019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안내대상은 총 568만 가구이며, 이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내대상 568만 가구 중 203만 가구는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 이미 신청
<지급규모>
-올해 집행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며, 제도 확대 전인 2017년 소득분에 비해 지급금액은 3배 수준입니다.
>지난해 장려금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재설계되면서 대상 및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됨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2019년 소득에 대해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한 가구를 대상으로 6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천여억원을 지급하고, 8월에 잔여분을 정산하여 8천여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12월에 4천 2백억원을 지급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 사업주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 공시된 기준시가 등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수급가능성을 예측
-따라서,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여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본인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또는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잠정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하여 결정되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전용콜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하는 문자 메세지에 있는 단축 URL을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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