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기부금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10만 원 혹은 그 이상 더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현대카드를 포인트를 이용한 이 방법을 알고 나니 즉시 실행하게 되었어요. 21년 올해도 벌써 2달이 채 남지 않았으니 바로 활용하셔서 13월의 월급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연말정산 - 기부금
연말정산시 기부금 항목은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항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저희가 봐야할 항목은 기부금-정치자금 기부금 (참고. 아래 표에 오타가 있네요. 국세청 자료인데 ㅡ,.ㅡ)에서 10만 원 이하 부분인데요, 10만 원의 기부금을 낼 경우 90.9%까지(110분의 100)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가 10만 원의 기부금을 낼 경우 9만 9천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럼 누구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에서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나이요건이나 근로기간과는 무관하고 대신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만 공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검색을 해보아도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공식적인 자료로 찾고싶어서 <국세상담센터>에서 조회를 해보니 아래와 같이 상이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의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조금더 문의나 조회를 해봐야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업데이트 예정)
우선의 저는 저의 기부금만 진행해보기로~.
현대카드 엠(m) 포인트로 기부금 결제 - 1포인트 1원
연말정산 기부금과 관련해서 갑자기 신용카드 포인트를 언급하는 이유는 잠자고 있거나 혹은 비싸게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월 m포인트가 제법 적립될 텐데요 이런 포인트들을 결제할 때는 1원당 1.5포인트가 계산된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1원당 1포인트가 차감되며 그중에 90.9%는 현금화(정확히는 세액공제를 통한 소득세 환급) 할 수 있는 방법이 정치자금 기부금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환급을 받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진_현대카드 엠포인트 차감 비율 첨부>
정치자금 기부금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_give.go.kr 캡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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