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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니일상

코로나 추경, 혜택 챙겨 먹기 -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by 살찌닝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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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 기획재정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제(전망)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로 인해 오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련 대책을 내놓아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코로나19가 분명히 위험한 전염 질병이겠지만, 개개인이 마스크 착용이나 소독/손씻기 등을 철저히 한다면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내놓은 대책중에서 각자 활용할 수 있는것들을 찾아 이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1. 내수 회복 지원>

1) 한시적 조세 감면

 (1)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3월~6월)


 (2) 3~6월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15~40% --> 30~80%)으로 대폭 한시 확대

  *공제율 변화

   >신용카드: 15 --> 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80%

 

 (3)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확대 선순환 유도



 (4)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20년말 --> 22년말)


2) 5대 소비쿠폰 및 구매환급 (시행시기는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1)일/가정 양립 추세에 맞추어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쿠폰제도 도입

  -일자리쿠폰 :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 (추경으로 추진)

  -휴가쿠폰 : 국내 관광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확대 (8 --> 12만명)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 총 40만원

    *상반기중 '한국형 체크바캉스'사용자를 대상으로 관강상품 할인 병행

  -문화쿠폰 : 저소득층 대상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공급 (161 --> 171만명)

  -관광쿠폰 :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 신규 지급 (6만원)

  -출산쿠폰 :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수 있는 전자바우처 추가 제공 (4.5 --> 8.0만명)


 (2)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 10% 환급 시행 : 2천억원, 추경으로 추진, 구체적인 계획은 3월중 마련




3)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 (시행시기는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1)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개념의 "(가칭)대한민국 동행세일" 상반기 개최


 (2) 입장료, 여행비용 할인 등을 통한 국내 관광유인 제고

  -국립 문화/예술시설 입장료 등 50% 한시 감면(3~6월)

   >국립중앙박물관(기획전시), 국립현대미술관 입장료, 국립자연휴양림(42개소)


  -관광수요 회복시기에 맞추어 KTX 할인행사 추진(1개월)

   >소그룹할인: KTX 4인 9.9만원 (강릉선 5만원) 할인판매 신설

   >인터넷특가: KTX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 --> 50% 할인 확대


  -문화비 경감 유도를 위해 지역축제, 공연단체 지원 확대

   >지역축제 40개, 공연단체 대관료 800건 추가 지원


4) 내수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1)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반기내 전액 집행 추진

 (2) 공무원의 경우 주2회이상 외부식당 이용 및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점심시간 확대 권고 (60 --> 90분)

 (3) 운영 형태와 자체실정을 고려 한시적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5)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

 (1)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주택을 약 30% 확대

 (2)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규모의 주택을 공급하여 위하여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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