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수수료 뽀개기
+할인/면제 받기 (개인뱅킹)
우리 은행의 수수료에 대해 정리해보고 할인/면제 받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 관련 링크
- 우리은행 이체수수료 안내페이지 : 링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안내+면제받는 방법
- 우리은행간 거래에서는 수수료가 없으며 타행으로 이체될때 건당 500원이 발생됨
-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급여이체나 우리닷컴통장 계좌를 보유하고 일정 조건이 되면 월 10회~30회 면제받을수 있음
- 참고로 이체거래가 불능처리되어 취소될 경우에 수수료는 환불됨
<유의사항>
- 면제횟수는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 사용 가능. 단, 해당기간 미사용 면제횟수는 이월되지 않음
- 각 항목별 면제횟수 중복 적용
예) '급여이체 고객' 항목 및 '우리닷컴통장 계좌' 항목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월 40회까지 면제
- 한 항목당 면제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면제횟수 중복 적용하지 않음
예)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우리닷컴통장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월 10회까지 면제
우리은행 - 급여이체 고객
: 서브통장으로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로 이체해주면 서브통장도 수수료 면제가능(?)
- 전월 당행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이체 입금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의 경우,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 총 30회 수수료 면제
(총 면제횟수 초과시 수수료 부과)
- 전월 당행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이체 입금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당월 16일부터 수수료 부과
- 정상 실적인정을 위한 급여이체란?
우리은행 - 우리닷컴통장 계좌
- 전월 우리닷컴통장 계좌의 평균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 총 10회 수수료 면제
(총 면제횟수 초과시 수수료 부과)
- 전월 우리닷컴통장 계좌의 평균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당월 16일부터 수수료 부과.
단, 전월 우리닷컴통장 계좌의 평균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우리닷컴통장이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약정된 경우 총 10회 수수료 면제
- 최초 신규 또는 일반통장에서 최초 전환한 경우 익익월 15일까지 평균잔액에 관계없이 월 10회씩 수수료 면제
(신규 또는 전환시 우리닷컴통장 계좌를 기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초 도래하는 15일까지 기존에 남은 면제횟수를 적용하고, 16일부터는 기 보유한 우리닷컴통장 계좌의 면제기준 적용)
- 우리닷컴통장 계좌가 둘 이상인 경우 평균잔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면제횟수는 총 10회만 부여
- 계좌간 자동이체는 인터넷뱅킹에서 처리되지 않고 일반자동이체로 처리되므로, 일반 자동이체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당행자동이체: 무료/ 타행자동이체: 건당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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