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신청자격과 방법, 지급시기 - 아동 1인당 40만원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 신청자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 (20년 3월기준)
#. 지원내용
-40만원 상당 지급, 아동 1인 기준
-지급방식은, 4개월분 상품권등으로 지급
#. 지급방식
-전자상품권 (전자바우처,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등): 192개 지역, 신청없이 자동지급 (해당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역전자화폐 (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9개지역,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급일정 상이함)
-종이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 28개 지역
#. 지급절차 - 전자상품권
-전자상품권 제공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은 읍면동주민센터나 카드사 영업점 등에 방문신청할 필요없음
-단, 카드를 2개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되지만, 변경을 원할경우 복지로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6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들은 4/6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할 계획.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기능이 없이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별도의 선불카드임.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됨에 주의.
#. 지급절차 - 지역전자화폐 및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9개 시군구 거주자는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하며 지역에 따라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다름.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28개 시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며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수있음
#. 기타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000명의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
(첨부) 아동돌봄쿠폰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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