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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경기도 재난소득 - 1인당 10만원씩 지급, 대상과 수령방법, 위임장 양식

by 살찌닝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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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소득 - 1인당 10만원씩 지급, 대상과 수령방법

 오늘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2020/04/03 - [투자와 금융/알뜰]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최종 확정, 지급 일정, 신청/수령 방법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입니다.


지급 절차는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성년일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방법은/ 양식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재원 1조 3624억원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등을 활용해서 마련했습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가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을 의견,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청 보도자료 본문인용함)




경기도 재난소득 요약

  • 지급일정/시기
    >2020년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

  • 지급대상자
    >경기도민 모두가 대상: 2020. 3. 23(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 신청절차 및 방법, 대리신청 범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시 신원 확인만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가능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 14세이하는 법정대리인만 인정

  • 신청시 혼잡 방지대책
    >도민들께서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으시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음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가능하도록 함.




위임장 양식*

가족의 재난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하다고하여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아래 사진과 같은 양식을 참고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경험상 관할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고, 시청홈페이지와 같은곳에도 자료실에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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