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 정부지원 대상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피해지원이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지원대상자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幼子女)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노부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지원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기준 적용하며 개정규정은 ’17.1.1부터 적용
지원금액 (지원대상/지원구분/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재활보조금(무상) 월22만원
-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20만원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중학생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 월22만원
※ 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망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지원서교부 및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4월 9월,10월 연 2회 신청)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 지역본부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지원결정 통보
-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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