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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발표에 따라 그동안 주택(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소외되었던 1인 가구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근로자(즉, 고소득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 대한 청약 당첨 조건이 달라지게 되어 그 내용 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청약조건 - 변경전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저금리로 인한 주택구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아파트 분양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또, 신혼부부 중에서도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는 경우와, 자녀가 없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청약조건 - 11월부터 달라집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 번 더 포함하여 추첨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 배려
- 4050 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 -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확대-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 (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다만,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 약 3.3억 원(*)을 적용
*부동산 자산 가액(토지: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3.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
기타 Q&A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은 어디서 확인 가능?
: 청약 홈 홈페이지 (링크) 또는 청약홈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 - 개편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의 적용시점?
: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 -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자산기준은?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3인 가구 965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 (부동산 자산 약 3.3억 원 이하)을 적용
- 부동산 자산 3.3억 원은 부동산 자산보유 상위 약 20% 수준이며, 공공분양 특공 자산기준 중 부동산 21,555만 원 (상위 30%)의 약 1.5배 수준
-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 원(21년)으로 건축물가액 (공시 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됨 - 30% 추첨 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 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 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종됨 (신혼 특공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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