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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활용하기

by 살찌닝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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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활용하기

 아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으로 여행계획을 세우기 힘들겠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미리 준비하셔서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잘 활용해보면 정말 좋을것같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내 자유로운 휴가문화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해주는 형태.



#.여행경비 지원 상세,

 근로자가 50%인 20만원을 내면, 기업에서 25%인 10만원을, 정부에서도 25%인 10만원을 각각 지원하여 40만원을 국내여행으로 사용할수 있도록함.




#.참여대상/인원

 2020년 기준, 중소기업 + 소상공인 근로자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시설근로자가 해당되며, 대상근로자는 8만명임.


#.참여절차 및 필요서류

 1) 기업 - 참여신청(온라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2) 정부 - 참여기업/근로자 확정

 3) 기업/근로자 - 분담금 적립 : 기업 일괄입금 및 근로자정보제공

 4) 정부 - 정부지원금 적립

 5) 근로자 - 여행경비 적립금 포인트 사용 & 국내여행


 *제출 필요서류 정리

- 중소기업/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비영리민간단체:고유번호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회복지법인:고유번호증,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적립금 사용방법

 -휴가샵에 모바일이나 PC로 접속하여 적립된 포인트(40만원)로 여행상품을 구입함.

  >해당사이트: http://vacation.benepia.co.kr

  >온라인몰 소개자료: 20200403_visitkorea_mallGuide.pdf




 -적립금 사용품목에는 여행패키지, 숙박(호텔, 리조트), 교통(기차, 렌터카 등), 입장권(관광지, 테마파크 등) 이 있음.

 -입점제휴사: 인터파크(투어), 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쿠폰트리투어, 웹투어, 모두투어, 웰촌, 여행노트앤투어, 제주도닷컴, 롯데관광, 홍익여행사, 코레일관광개발, 여행공방, 삼성여행사, 대원여행사, 익스피디아, 인터파크투어, 웹투어, 호텔패스, 펀앤비즈, 베니키아, 타이드스퀘어, 전용휴양소 펜션라이프, 떠나요닷컴, 온다, 오늘밤엔, 야놀자, 스테이폴리오, 여기어때(오픈예정), 가자고, 쿠폰트리(제주), 플러스앤, 브이패스, 라이프스타일, 힐팩, 웰촌, 에이페이, 레저특가몰, 웨어고, 프립(오픈예정), 제주실시간렌터카, 투어디지탈, 찜카, 롯데렌터카(오픈예정) 웹투어(기차여행만들기), 홍익여행사, 제주도닷컴


#.참여근로자 혜택

 -휴가비(국내 여행경비) 지원

 -온라인몰 휴가샵 상품할인 프로모션 (수시)

 -여행이 있는 금요일, 반값데이 등 이벤트 (수시), 전용휴양소 등


#.참여기업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부여 및 실적인증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등)

 -우수참여기업 선정, 홍보(정부포상, 사례집 발간 등)


#.사업추진일정

 -1/30~3/4: 참여기업, 근로자 모집

 -3월중순~말: 적립금 조성

 -2020년 4월~ 2021년 2월: 적립포인트 사용

 -2021년 2월: 차년도 참여 모집

 -참고사이트: http://vacation.visitkorea.or.kr

 -참고내용첨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소개서.pptx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운영지침.pdf

자주하는 질문.pdf



#.자주하는질문 (FAQ)


 [1참여신청]

 Q1. [참여신청]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근로자 개인으로는 참여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2. [참여신청]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3. [참여신청]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이 있나요?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근로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당 기업 전문직 외 근로자는 참여가능)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Q4. [참여신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십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등 뿐만 아니라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다양한 곳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Q5. [참여신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sminfo.mss.go.kr)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모집기간 중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모집기간 0000~0000


 Q6. [참여신청] 기업단위로 선정되나요?

 네. 본 사업의 취지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이므로 기업단위로 모집하고, 기업단위로 참여여부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참여확정 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다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7. 기업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기업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상),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예외적으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8. [참여신청] 여행적립금 분담비율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원)과 분담비용은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고정되어 운영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 지원 의사가 있을시, 근로자 분담금 포함 30만원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2선정 이후 절차]

 Q9. [선정 이후 절차]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담당자 역할은 무엇인가요?

 기업담당자의 역할은 (1)동 사업 참여 근로자 모집 (2)참여근로자 세부정보 및 증빙서류 제출 (3)기업체분담금, 근로자분담금 조성 및 납부 (4)참여근로자 명단 관리(근로계약 종료 등 공사에 통보) (5)참여근로자 대상 공사로부터 요청받은 공지사항 전달 (6)기타 공사가 동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준수[운영지침 제5조(참여업체)] 등이 있습니다. 


 Q10. [선정 이후 절차] 선정통보 이후 기업이 수행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기한 내 기업담당자가 아래 절차를 온라인에서 모두 수행해야만 참여가 확정됩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운영지침’, ‘참여확인서’ 확인

· 기업 계좌번호 및 해당 ‘통장사본’ 등록 (기업과 근로자 분담비율 일괄 환불용)

· 참여근로자 세부정보 입력 및 재직 증빙서류 제출(‘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 법인등기부등본 제출(법인 한정)

· 지정된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신청인원수×30만원)만큼 분담금 일괄 입금


 Q11. [선정 이후 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참여확인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본 건 운영지침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업의 운영체계(운영위원회, 참여업체, 참여근로자, 운영기관, 운영업체 등 역할 및 의무), 적립금 사용기간, 분담금 납부 및 참여중지에 관한 사항, 환불정책 등 사업운영상 주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건 운영지침 및 사업 참여확인 동의의 의미로 온라인상 동의 버튼을 클릭 해주셔야 다음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Q12. [선정 이후 절차] 근로자분담금 20만원과 기업체분담금 10만원은 어떻게 적립하나요?

 기업담당자가 참여근로자 세부 정보 입력 및 재직 증빙서류를 제출(스캔파일 첨부) 해주시면, 확인 후 1~2일 내에 가상계좌를 홈페이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기업 당 1개 가상계좌 부여) 기업에서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 합산 금액(참여인원수 x 30만원)을 해당 가상계좌로 공지된 기한까지 일괄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한내 입금 확인이 안 될 경우, 참여신청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 합산금액(참여인원수 x 30만원)의 입금이 확인되면, 정부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전용 온라인몰에서 참여근로자 1인당 40만원 포인트를 부여해드립니다. 


 Q13. [선정 이후 절차] 가상계좌번호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가상계좌번호는 관리자시스템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상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니, 한국관광공사를 사칭한 문자나 이메일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선정 이후 절차]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 합산금액을 기업이 일괄 입금해야 하는데 모금은 어떻게 하나요?

 기업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분담금의 모금은 개별모금 또는 급여공제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방법은 기업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모금이 이루어져야 하며, *급여공제를 활용한 모금의 경우 사전에 급여공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Q15. [선정 이후 절차] 기업에서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후 발행되는 입금 증빙서류가 있나요?

 가상계좌에 입금이 확인되면, 관리자시스템에서 ‘입금 확인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본 사업의 분담금 납부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기타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Q16. [선정 이후 절차]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인원과 실제 적립금 납부하는 참여인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인원보다 실제 참여인원이 더 적을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인원 추가가 필요할 경우는 추후(4월 이후) 인원추가 접수 기간에 신청가능합

니다. 


 Q17. [선정 이후 절차] 적립금 납부 후 참여근로자 명단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적립금 납부 후 참여근로자 명단 변경은 불가합니다. 참여기업에서 최초 제출한 명단에 포함된 근로자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에

서 개별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참여근로자 명단에 기재된 이름으로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등)을 통해 회원가입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Q18. [선정 이후 절차] 참여근로자 재직 증빙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참여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자인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 주시고, 4대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만 파견 또는 용역계약서에 따른 근로자 명단, 급여이체 내역 등 근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의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적립금 사용]

 Q19. [적립금 사용] 적립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네. 정부지원금 10만원을 포함한 40만원 적립포인트는 국내여행 관련 상품(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상품, 교통 등)으로 구성된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진행하여 추가 혜택을 드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 적립금 사용안내 메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20. [적립금 사용] 적립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온라인 회원가입은 근로자 개인이 해야 하나요?

 네. 전용 온라인몰에서 참여근로자의 개별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휴대전화, 아이핀 등) 절차가 포함되며, 전용 온라인몰 개별 로그인 이후 여행 적립금 1인당 4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1. [적립금 사용] 적립포인트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적립포인트는 부여받은 시점부터 2020년도 사업 종료 시점인 2021년 2월 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동안 횟수 /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적립포인트를 활용한 결제가 가능하고, 적립포인트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개인 결제수단(신용카드 등) 을 활용한 전용 온라인몰 이용이 가능합니다. 


 Q22. [적립금 사용] 적립포인트의 양도 또는 판매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로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양도 및 판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근로자가 적립금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시도한 경우 운영지침 제14조(협약의 해약) 2항에 의거 공사에서 참여업체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 즉시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17조(적립금 재원 회수)에 따른 정부 분담금 회수 조치되오니 유의바랍니다. 


 Q23. [적립금 사용] 여행적립금 분담비율(근로자20만원, 기업10만원, 정부1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적립금 중 일부만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한 금액의 차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한 금액에서 분담비율로 나누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적립금 40만원 중 10만원을 사용하였을 경우, 근로자분담금에서 5만원, 기업체분담금에서 2만5천원, 정부지원금에서 2만5천원이 차감됩니다. 


 Q24. [적립금 사용] 상품을 결제하려니 보유 중인 포인트가 부족합니다. 적립포인트를 추가로 충전할 수 있나요?

 보유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 적립포인트 추가 충전기능은 없습니다. 


 Q25. [적립금 사용] 사용기간 안에 다 쓰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2021년도로 이월할수 있나요?

 2020년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로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2021년도 2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후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종료 후 잔여 적립포인트가 4만원일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3만원을 환불처리 합니다. 잔여적립포인트는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을 합산하여(미사용 적립포인트의 75%)참여기업 계좌로 일괄 환불하고, 참여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4기타]

 Q26. [기타] 사업참여 도중 신청 후 취소를 원하거나 중도퇴사의 경우 여행적립금이 환불이 되나요?

 1) 기업담당자가 사이트에서 관리자시스템에서 취소신청(이용정지 버튼 클릭)을 하면 해당 근로자는 이용이 정지됩니다. 잔여 적립포인트는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종료 후 잔여 적립포인트가 4만원일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3만원을 환불처리 합니다. 잔여 적립 포인트는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을 합산하여(미사용 적립포인트의 75%) 참여기업 계좌로 일괄 환불하고, 참여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미사용 적립포인트의 50%만큼) 환불해주셔야 합니다.(월1회 환불 진행예정)


 2) 이용정지 처리된 근로자의 대해서만 환불이 진행될 수 있음. 


 Q27. [기타] 기업에서 근로자분담금까지 지원하였는데, 환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잔여 적립포인트는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이며,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을 합산하여(미사용 적립포인트의 75%) 참여기업 계좌로 일괄 환불합니다. 기업에서 근로자분담금까지 지원한 경우, 기업계좌로 환불받은 금액을 참여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환불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Q28. [기타] 정부지원금 10만원은 1번만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향후 1년 단위로 참여기업/근로자를 모집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2020년도 사업 참여 근로자가 2021년에도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Q29. [기타] 기업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기업지원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 성격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Q30. [기타] 참여기업의 혜택에 가족친화인증제 신청 시 가점부여 항목이 있는데, 가족친화인증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가족친화인증의 혜택은 정부/지자체/은행의 신용평가 시 우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등 각종 지원(211개 항목/2019년 9월 기준)을 우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www.ffsb.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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